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30. 15: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에 있는 성실주유소 부근 편도 편도 1차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나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당시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나산면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주평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3. 23:40경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