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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삼거리를 동두천역 쪽에서 소요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3.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골목 이면도로가 접하는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72세)이 운전하는 F 리베로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를 같은 날 09:12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요산역 쪽에서 J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인 신호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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