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나촌말삼거리 쪽에서 삼성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성전자사거리에 멈추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영덕레스피아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삼성삼거리 쪽에서 나촌말삼거리 쪽으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성삼거리 쪽에서 나촌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