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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30. 03:35 경 울산 북구 연암동 북구청 남문 앞길을 상방사거리 쪽에서 29호 광장 쪽으로 시속 약 91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 공소장에는 ‘시속 제한속도 70km', ’시속 21km 초과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분석 보고 등에 의하면, 사고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인 사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1km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장 기재 제한속도와 초과속도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하여도 적용법조가 달라지지 아니하며,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조사시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공소장에는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화물차’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신경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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