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1,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21. D, E와 사이에 화성시 F아파트 205동 2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억 3,000만 원(잔금 지급일 2015. 6. 30.)에 매수하는 아파트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과 그 중개보조원(처)인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본소 청구에 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최고 3억 1,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들이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그 차액인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하자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인테리어 비용 21,892,856원과 유리창 교체 비용 1,100,000원의 합계 22,992,8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202동 2003호(이하 ‘이 사건 임차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후 피고들에게 같은 단지 내 22층 아파트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임차아파트에서 반 전세(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월세 40만 원)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라는 피고들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 원고는 단칸방인 화성시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시거주 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