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위 식당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7. 9. 18. 원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E 대 148㎡와 그 지상에 있는 단독주택 99.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7억 2,000만 원(계약금 7,200만 원 포함, 잔금 지급기한 2017. 12. 15.)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같은 날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옆에 있는 울산 울주군 G 대 146.4㎡(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를 3억 원(계약금 3,000만 원 포함, 잔금 지급기한 2017. 12. 15.)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관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원고에게 7,200만 원을, F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7. 11. 17. 원고에게 미리 잔금 일부인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7. 내부 수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다가 거실 등에서 바닥 균열과 지반 침하를 발견하고 이후 원고와 매매대금 감액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원고의 책임 여부, 침하의 원인이나 정도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법원에서의 하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거실과 각 방에 지반침하가 있어 전반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보강수리 비용으로 합계 32,741,773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 라.
그러던 중 F의 대리인 법무법인 우린은 2017. 12. 21. 피고에게 ‘인접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 원을 공탁하고 관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다음 날인 2017. 12. 22. 원고의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