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진행과정, 계약이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들인 노력, 피고인의 전체 재산내역과 충분한 변제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② 계약이행 시기가 지연된 것은 단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3. 25.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8,872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대출원금은 2억 4,000만 원이다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여신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16. 9. 기준 대출잔액이 2억 2,700만 원 상당이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은 8,500만 원이다.
2015. 7. 28.자로 경료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 체납금액은 500만 원 상당이다.
따라서 2016. 9. 기준 이 사건 아파트가 담보하는 물적 담보금액은 적어도 3억 1,700만 원 상당이고, 연체 등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더 증가할 여지가 많다.
피고인은 2016. 10. 16.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위 물적 담보금액보다 적은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② 중도금 1억 500만 원은 2016. 3. 31. 지급하되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환금으로 사용하며, ③ 잔금 2억 원은 2017. 4. 28.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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