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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6 2015가합243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1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남편이다. 2) 원고 B는 2013. 7.경 피고 C을 찾아가 점을 본 후 피고 C의 제자가 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화성시 부동산’이라 한다)의 권리관계 1) 원고 B는 2013. 8. 6.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화성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원, 계약금 4,000만 원, 잔금 3억 6,000만 원(2013. 7. 30. 지급), 계약일 2013. 6. 15.’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 C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8. 30. 이 사건 화성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화성시 부동산에 피고 C을 채무자로,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억 5,8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안산시 단원구가 이 사건 화성시 부동산 중 토지에 압류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3) 원고 B는 2013. 8. 30.경 I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화성시 부동산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하고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2013. 8. 30. 원고 B 명의 I조합 계좌로 1억 7,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103,634,958원이 H조합에게, 28,553,500원이 안산시 단원구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 및 압류해제를 위해 지급되었다. 다. 원고 A의 굿 비용 지급 1) 원고 B는 지인인 원고 A를 피고 C에게 소개하였고, 원고 A는 2013. 9. 7.경 원고 B와 함께 피고 C이 외작두굿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2 그 후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원고 A를 위하여 2013. 10. 7.경 사업굿, 2013. 12. 25.경 새남굿,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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