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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44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C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오다가 2012.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9,95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매매대금 3억 9,950만 원 중 계약금 1,500만 원을 위 매매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 잔금 2억 8,450만 원은 2012. 12. 10.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한다.

근저당설정금액의 원리금과 하자금액 일체를 잔금지급일에 정산완료하여 지급한다.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한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일금 2,000만 원을 2013. 4. 10.까지 차용한다.

다. 이후 피고는 잔금 2억 8,450만 원에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원고에게 ‘매매계약 일부 중 잔금 이천만 원은 2013. 4. 10. 상환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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