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D는 부부이고, 선정자 E, F은 그 자녀들이다.
나. 선정자 D는 2010년 8월경 G, H과 사이에 화성시 I아파트 202동 2003호(이하 ‘이 사건 임차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40,000,000원, 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8월경 보증금을 17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 2년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1. J, K와 사이에 화성시 I아파트 205동 2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30,000,000원(잔금 지급일 2015. 6. 30.)에 매수하는 아파트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과 그의 처이자 중개보조원인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6220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① 피고들이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② 피고들이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확인ㆍ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인테리어 비용 21,892,856원 및 유리창 교체 비용 1,100,000원의 합계 22,992,856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③ 이 사건 임차아파트에서 반 전세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피고들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 원고는 단칸방에 이사하면서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버리는 손해를 입었고, ④ 피고들의 위 거짓말로 인하여 원고의 네 식구는 단칸방에서 생활해야 했고, 원고가 10개월 간 매일 10여 차례 자녀들을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와 학원으로 통학시키는 불편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