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10. 중순경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원고에게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용인시 D에서 골프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용인시로부터 공사허가가 취소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소외 회사가 돈이 없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민원해결비로 5,000만 원을 주면 추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원 운동장과 인도어 연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고, 공사대금에 5,000만 원을 보태는 방법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1. 10. 19.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소외 회사에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1. 11. 11.경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후 소외 회사가 위 골프장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아무런 공사도 하도급받지 못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1,000만 원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백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19.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 당일 2,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