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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03 2014가단725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8. 15:00경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농협 명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전화하였고, 그 자로부터 신용도가 부족하니 은행에 돈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달 10. 피고 B의 우체국 계좌로 670만 원, 피고 C의 중앙새마을금고 계좌로 330만 원, 같은 달 11. 피고 D의 SK증권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자산관리공사 담당직원이라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달 14. 피고 E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 예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D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E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1 피고 B에 관하여 갑 3호증의1 기재와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0. 피고 B의 우체국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우체국 계좌에 67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그 계좌의 잔액이 610원이었고, 그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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