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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51902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11,025,602원 및 그중 10,619,893원에 대하여 피고 D은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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