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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10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77,405,981원과 그중 14,999,929,907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피고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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