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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545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47,291원 및 그중 16,479,748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부분과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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