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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025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금 129,490,618원 및 그 중 46,934,225원에 대하여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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