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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187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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