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0 2020가단50012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00,000,000원,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