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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0 2020가단50012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00,000,000원,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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