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8 2020고단2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D 매장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6세) 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증거기록 16 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를 업무상 과실로 충격하여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