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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2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6: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관통 4가 쪽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F(51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거골 및 쐐기 골의 골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관련)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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