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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셀 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24.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한두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등 촌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등 촌로에 진입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61세) 의 하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발의 쐐기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사고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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