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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3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2:56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95 논 현역사거리에서 신 논 현역사거리 쪽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히 사고 장소는 신호기에 의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남, 30세) 의 우측면 부위를 피의 차량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발의 제 2,3 쐐기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신호위반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 중인 보행 자를 충격한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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