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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750에 있는 녹양 사거리를 녹양 4 교 쪽에서 비석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69 세) 과 피해자 D( 여, 65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쐐기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캡 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큰 점,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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