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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6:4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 부평구 청 역 8번 출구 앞 사거리를 갈산 역 쪽에서 부평구 청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적 산 터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진행방향에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1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버스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외측 쐐기 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다.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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