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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6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9. 경 서울 강남구 D 833에서 피해자 C( 여, 69세 )에게 “ 계주 포함 13명으로 구성되어 매주 1회 계원들은 42만 원( 이하 ‘ 계 불입금’ 이라고 한다) 을 계주에게 납입하고, 계주는 계원 중 1 인에게 500만 원 및 각 순번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며, 계원들이 후 순위로 계 금을 탈수록 네 이자가 높아 지는 방식의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니, 계에 가입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계에 가입할 경우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번호계 수십 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미납하면 다른 계에서 입금된 계 불입금을 미납 계원이 있는 계의 계 금으로 사용하거나, 순번대로 매회 계 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계 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자 수익이 높은 후 순위로 계 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계원들 수인에게 한꺼번에 계 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2010년 하순경 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계원들이 지급한 계 불입금과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E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계를 운영하였으나 2011. 12. 경부터 는 E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고, 기존 계원들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미수금 정리도 끝나지 않았으며, 운영하던

30-40 개의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계 운영비로 계원들 로부터 받는 돈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더 이상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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