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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6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21』 피고인은 2015. 6. 24. 경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2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73세 )에게 “3 번으로 계 금을 타게 해 줄 것이니, 2,000만 원짜리 주계에 가입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7. 8. 경 피해자가 계 금을 탈 순번이 되자 “ 크게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계 금 2,000만 원을 일일계로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 되니 1,000만 원짜리 일일계 2 구좌를 가입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던 계의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계 금으로 다른 계에 가입하라는 식의 권유를 하여 계 금의 지급 기한을 늦추고 다른 계에서 받은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계 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4. 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17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9491』 피고인은 매일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일계, 매주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선주계 등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F, G, H, I는 그 계원들이다.

피고 인은 위 일계, 선주계의 계원들이 모두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원이 모두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며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원금에 이자가 가산된 계 금을 받은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계 금 지급일에는 새로운 계에 가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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