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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4고단34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고단 3436 사기죄

가. 피고인은 2009. 3. 16.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의 모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등에게 ‘ 불입금이 매월 100만 원인 41 구좌의 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면 순번대로 계 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그 전부터 운영하던 계의 불입금을 내지 못한 계원들이나,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를 계원으로 다수 가입시켜 피고인의 기존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었고, 위 계원들이나 채무자들은 피고인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매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3. 16.부터 2012. 7. 13.까지 사이에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합계 4,1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09. 3. 16.부터 2012. 6. 18.까지 사이에 불입금 명목으로 2012. 4. 경까지 는 매월 200만 원씩, 그 이후 부터는 매월 100만 원씩 합계 7,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6.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F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등에게 ‘ 불입금이 매월 100만 원인 41 구좌의 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면 순번대로 계 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그 전부터 운영하던 계의 불입금을 내지 못한 계원들이나,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를 계원으로 다수 가입시켜 피고인의 기존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었고, 위 계원들이나 채무자들은 피고인에게 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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