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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M에게 71,700,000원, 배상 신청인 O에게 3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36 구좌로 운영하는 계, 2016. 2. 15. 경부터 2018. 8. 15. 경까지 31 구좌로 운영하는 계, 2016. 7. 15. 경부터 2019. 1. 15. 경까지 31 구좌로 운영하는 계의 각 계주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그 수익금만으로는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이자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고, 계원들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에 갈음하여 계 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기로 약정한 것이 다수 있고, 계 주인 피고인도 여러 개의 구좌에 가입하여 자신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많아 자신이 납입할 책임이 있는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수가 없어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며 계 불입금 및 지급할 계 금을 돌려 막고 있는 상황으로, 계를 운영하며 계원인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 별로 계 금을 타기로 예정된 시기에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S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T 목욕탕에서 피해자 M에게 “36 구좌로 운영하는 계( 이하 36 계 )에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하는 달을 제외하고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면 만기에 마지막 순번으로 4,69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3. 경 같은 장소에서 계 불입금 1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5. 경까지 위 36 계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3,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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