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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경 충북 청원군 B 부지에 있는 피해자 C이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 조성한 양어장 둑(너비 및 높이 약 2m, 길이 약 5m)에서 피고인의 D 공장 부지로 물이 흘러내린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둑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골프장 소유인 B 지상에 있는 뚝을 손괴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무너뜨린 뚝이 B과 E에 걸쳐 있다는 취지),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둑은 C이 공장을 지으면서 만들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양어장 둑을 무너뜨리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임야대장

1. 피해사진(증거기록 18면 상단 사진), 위성사진(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약식명령 청구 당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H 부지에 있는 둑을 무너뜨린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지시하여 무너뜨린 둑의 위치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투었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I 소유의 B 지상에 있는 둑을 무너뜨린 사실과 양어장 피고인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웅덩이 수준이라고

함. 을 조성한 사람이 C인 사실 등을 인정하는 점, C이 조성한 양어장의 위치는 대부분은 C 개인 소유가 아닌 종종 소유의 땅에 위치하고 있는 점, C의 이 사건 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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