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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1723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자신의 처(妻)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같은 목록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 등에서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1. 9. 초순경 피고와 각 50:50으로 지분을 보유하며 이 사건 양어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15. E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 2011. 9. 19.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제6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C과 피고는 2011. 9.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양어장 운영에 관한 이행각서 및1. 이 사건 양어장 관련 부동산은 D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 C과 E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가 각 소유 지분을 1/2로 한다.

2. 이 사건 양어장의 운영 및 경영 등 총괄적인 사안들은 E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가 한다.

3. 이 사건 양어장의 운영 및 경영 등에 관하여 D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 C은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4. 다만 이 사건 양어장의 운영 및 경영 등에 관하여 D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 C은 고문 역할을 하며, 조언 역할을 한다.

5. 이 사건 양어장 운영에 관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각 1/2씩 부담하며, 부담하지 못할 시에는 수익금 내지 별도의 계산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6. 소유권 이전 후 이 사건 양어장 운영에 관계된 공동 부담금은 각 2억원씩으로 하되, 총 4억원 중 C이 부담해야 할 2억원은 피고가 1년 무이자로 대신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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