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2. 5. 27.자 B의 피고(반소원고) 소유 양어장 급수배관 파손 사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4. 3.부터 2013. 4. 3.까지로 하여 C 차량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완도군 D에서 광어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B은 2012. 5. 7.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양어장의 급수배관을 충격하여 파손시켰고, 이로 인하여 급수배관을 통해 유입되는 해수가 이 사건 양어장 내부의 수조 중 1개에 과다하게 공급되어 수조의 배출구 마개가 열리는 바람에 이를 통해 광어가 바다로 방류되었고, 또 다른 6개 수조에는 해수 공급이 중단되어 산소결핍 및 수온상승으로 광어가 폐사하기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양어장의 급수배관 복구비용은 15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가. B은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주변의 장애물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그로써 이 사건 양어장의 급수배관이 파손되어 양식중인 광어가 유실되거나 폐사하였으므로, 원고는 B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광어의 유실 또는 폐사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B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없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을 뒷받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