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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3.11.07 2012가합598
손해배상(기)
주문

1. 2012. 5. 27.자 B의 피고(반소원고) 소유 양어장 급수배관 파손 사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4. 3.부터 2013. 4. 3.까지로 하여 C 차량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완도군 D에서 광어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B은 2012. 5. 7.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양어장의 급수배관을 충격하여 파손시켰고, 이로 인하여 급수배관을 통해 유입되는 해수가 이 사건 양어장 내부의 수조 중 1개에 과다하게 공급되어 수조의 배출구 마개가 열리는 바람에 이를 통해 광어가 바다로 방류되었고, 또 다른 6개 수조에는 해수 공급이 중단되어 산소결핍 및 수온상승으로 광어가 폐사하기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양어장의 급수배관 복구비용은 15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가. B은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주변의 장애물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그로써 이 사건 양어장의 급수배관이 파손되어 양식중인 광어가 유실되거나 폐사하였으므로, 원고는 B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광어의 유실 또는 폐사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B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없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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