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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75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4.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6, 10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산유씨무동공파종손종중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E 임야 127,174㎡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너비 및 높이 약 2m, 길이 약 5m의 둑을 쌓고 양어장을 조성한 사실, 피고 B가 2013. 6. 8. 09:00경 위 양어장 둑을 파손한 사실, 위 양어장 둑을 원상으로 복구하는데 12,753,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복구비 12,753,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의 양어장에서 물이 새어나와 인근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공장으로 흘러들고 위 양어장 둑이 무너져 흙더미가 피고 공장에 쌓임으로써 피고가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1, 2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양어장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위 피고는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96조),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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