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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2.06 2019가합5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30,23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20. 2. 6.까지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1, 5의 각 기재, 갑 2-1~2-15, 6-1~6-5의 각 영상과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0. 2. 및 2007. 12. 26. 충북 음성군 E 대 71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2.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토지에 땅을 파고 돌을 쌓아 길이 약 7m, 폭 4.2m, 깊이 1.7m인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고만 한다)을 조성하는 공사를 한 사실, 원고는 2018. 6.경 한국전력에 이 사건 양어장에 공급할 수전설비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전신주 및 전선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의 직원 F는 2018. 7. 27. 10:00경 전신주 선로 공사를 하기 위하여 G 굴절식 고소작업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양어장 주변 토지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양어장 석축의 일부(이 사건 양어장의 테두리인 돌담벽)가 피고 차량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하 위 붕괴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양어장에서 물이 새어 나가 이 사건 양어장은 양어가 어려운 상태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F는 무거운 피고 차량을 도로가 아닌 이 사건 양어장 인근 토지를 운행함에 있어 이 사건 양어장의 석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양어장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양어장을 붕괴시키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F로서는 이 사건 양어장 주변 토지의 상황을 알 수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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