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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1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김제시 B에 있는 C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고 한다)에서 비단잉어와 금붕어류의 양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일반산업단지’ 조성(시행사는 ‘지앤아이 주식회사’, 이하 ‘지앤아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의 피해 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이다.

나. 이 사건 양어장이 있는 김제시 E과 김제시 F 일대 2,928,263㎡는 2008. 9. 5. 전라북도 고시 G로 ‘D 일반산업단지’의 부지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양어장의 부지도 그 산업단지 부지로 편입되었다.

다. 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양어장 이전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양어장의 피해 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0. 9. 6. H연구소장인 I에게 이 사건 양어장에 있는 비단잉어와 금붕어의 어종과 개체 수, 양어장 이전에 따른 예상 휴업기간, 이전비, 이전에 따른 감손율 등에 대한 조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의뢰하였다. 라.

I은 2010. 9. 18. 및 같은 달 19.경 이 사건 양어장에 방문하여 지앤아이와 피고 직원 등의 참여 하에 양어장 내의 물을 일부 방류한 상태에서 비단잉어와 금붕어의 어종과 개체 수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 업무 실시 이후 이 사건 양어장에 있던 비단잉어와 금붕어류 중 상당히 많은 수량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남아 있던 어류를 전북 고창군 J으로 이전하였다.

마. I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양어장에는 비단잉어류 30,666마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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