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1. 26. 23:20 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 건물 2 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무실의 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E(49 세) 의 설득으로 위 F 건물 1 층 현관으로 나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계속하여 F 건물 건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들을 피해자가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폭행)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