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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30 2017고정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1. 26. 23:20 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 건물 2 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무실의 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E(49 세) 의 설득으로 위 F 건물 1 층 현관으로 나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계속하여 F 건물 건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들을 피해자가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폭행)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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