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지간, 피해자 D( 여, 77세 )과는 고모와 시누 올케 사이이다, 수년 전 피해자의 남동생 F이 피해자를 고소 하면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F의 처, 자인 피고인들 과도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등) 피고인들은 2015. 7. 22. 11:30 경 아산시 G, 1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공동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막대기( 길이 약 130cm) 로 싱크대와 전화기를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시가 미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피해자 제적부
1. 내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추가 피해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