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원광대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E(18 세), 피해자 F(19 세) 의 선배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 B는 2017. 9. 15. 02:55 경 익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C, B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리며 시비하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 F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