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4. 04:25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 남, 20세), G( 여, 21세) 이 애정행위를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뭘 쳐다보느냐
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을 듣고 위 F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G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F을 1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을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폭행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CD( 사건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수 상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상호 간, 특수 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