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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2018. 12. 25. 11:30 경 충주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남편 이자 피고인 B의 아버지인 E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E이 피해자 F( 여, 46세) 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3∼4 회 때려 넘어뜨리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의 폭력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자 발로 회장 실 문을 걷어 차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견적서, 진단서

1. 손괴된 화장실 문 사진, 청소기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 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 감금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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