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01:30경 서울 동작구 소재 이수역 부근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소재 나윤예식장에 도착하였으나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D에게 ‘택시요금을 경찰관이 지불할 것이니 F파출소로 가자’고 하며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용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에게 ‘계산 해 십새끼야, 이런 호로새끼야, 니미 보지다.’라는 욕을 하고,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귀가를 요청하는 위 H의 안면 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받고, 상의를 벗어던지며 오른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수사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폭력성이 있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