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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1 2014고단9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 20: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에게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김천시 C에 있는 E식당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내가 신고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였다. 파출소 가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여 김천시 H에 있는 F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2:21경 사이 위 김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에게 피해상황을 물어보자 갑자기 “너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집어 던지며 근무 중인 위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씹할놈아, 죽여 버리기 전에 똑바로 해라 내가 25범이다. 어차피 들어가 봐야 8개월 살다 나오면 끝이다. 내가 나오면 니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씹할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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