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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23 2020고단97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같은 동네에 사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9. 8. 7. 18:14경 구미시 C에 있는 D사진관 2층에서 B 등과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던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B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그러자 B은 폭행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구미시 E에 있는 F파출소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 A가 B을 뒤쫓아 F파출소 근처까지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해온 모습을 목격하였고, 같은 날 18:17경 F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18:23경 F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사건으로 2019.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8. 벌금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정276호)하였으나, 2020. 1. 16. 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유일한 목격자인 B에게 피고인 A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3. 17:31경 구미시 I 1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B을 만나,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안 먹었고, 형님(B)이 파출소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술을 먹었다고 재판부에 말해두었다. 그러니 형님도 그렇게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2. 6. 16:0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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