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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2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03]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0. 07: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펜션 앞에서, 피해자 E(54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비로 3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천 원을 더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30. 0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비 문제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위 펜션 205호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본 후 조사를 위해 파출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바닥에 있던 CD케이스를 던져 G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3경 위 가.

항 기재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로 호송되는 순찰차량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발을 올리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H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6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수갑을 풀어달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피의자대기석 옆 창문을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J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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