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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적법한 임의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강제연행 이 지속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6. 04: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진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단속되어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4:14경 F파출소에서 경사 G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가.

항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경찰관의 말에 따라 별다른 저항 없이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한 점, ② 동행을 시작한 단속현장에서 동행 목적지까지 차로 20여 초 밖에 이동하지 않은 점, ③ 세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행동의 제약 없이 F파출소 내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만지거나 소파에 드러누운 채 있었고, 피고인이 특별히 F파출소에서 이탈하고자 한 적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의 동행에 앞서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했으나, 사후에 임의동행동의서에 스스로 서명한 점, ⑤ 피고인이 경사 G 등으로부터 퇴거하도록 안내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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