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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4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9.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밥 좀 주라, 씨발”이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 “야, 이 씨발놈아, 가라! 간섭은 왜 하노 ”라고 말하면서 약 10분 동안 더 소란을 부리다가 위 경찰관과 함께 F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곧이어 같은 날 20:50경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안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처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다가 제지받게 되자 “씨발 새끼,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밀어 파출소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06』-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7. 2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마트’ 앞에 설치된 상품 뽑기 자판기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작동이 잘 되지 않자, 상의를 벗고 손으로 자판기를 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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