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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03 2018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4:40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명함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자의 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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