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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방삼거리 쪽에서 대방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사천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그 무렵 같은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쏘픽업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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