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고개 편도 2차로를, 해맞이공원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51세), 피해자 G(43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20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어판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7:25경 같은 동에 있는 대포고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