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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01 2015고단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고개 편도 2차로를, 해맞이공원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51세), 피해자 G(43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20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어판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7:25경 같은 동에 있는 대포고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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