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인바, 2019. 5. 24. 15:30경 위 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속초시 대포희망길 55호 대포항 도로상부터 양양읍 동해대로 3020호 조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