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6. 21:00경 속초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태원렌트카 소유인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1:08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주차장 입구 7번 국도를 대포항 입구 쪽에서 대포항 주차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정차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차량 절취 후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분과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피해자 G 소유인 H 용진코란도언더리프트III왼쪽 문 하단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포항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다
전방이 펜스로 막혀 있자 그대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속초시청 소유인 안전난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부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용진코란도언더리프트III 왼쪽 문 등을 수리비 653,772원, 위 안전난간을 수리비 1,071,54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